• 층간소음 법적기준 안내, 제발 조용히 좀 지내고 싶다!

    2020. 4. 4.

    by. 규우웁

    반응형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에서 지내시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있고 싶은 바람도 잠시, 윗집에서 뛰어다니는 쿵쿵대는 소리, 청소기 소리, 왁자지껄 떠들거나 음악을 크게 트는 소리 등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사는 곳 역시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밤까지 울리는 피아노소리, 일부러 쿵쿵대는 듯한 느낌을 자주 집에서 받고 있어서 신경까지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아랫집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층간소음이 점점 심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규칙인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는데요.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음'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 : 벽이나 바닥에 의해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전달되는 소음
    공기전달음 : TV나 악기 소리처럼 소리가 공기중으로 전달되어 나오는 소음 

     

     

     

    2.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이라고 여겨지는 수치는 주간과 야간에 따라 다르게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주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이고 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직접충격음 기준


     법적기준 : 1분 등가 소음도(Leq)가 주간에는 43dB(데시벨), 야간에는 38dB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분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1분 동안 측정한 평균값을 말하는데요, 평균 소음이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순간 발생하는 최고 소음도(Lamx)는 주간 57dB, 야간 52dB를 넘지 않아야 해요!

     

     

    공기전달 소음 기준


    법적기준 : 5분 동안 등가 소음도가 주간에는 45dB, 야간에는 40dB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충격음의 경우, 측정시간이 1분이지만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을 측정하는 이유는 음악소리는 직접 충격음과 달리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적기준은 아파트 기준이며, 아파트와 비교해서 소음이 더 잘 들리는 곳은 기준 수치에서 각각 +5dB를 더해서 적용합니다. 

     하지만 위의 법적 기준을 한번 넘었다고해서 법적기준을 위반했다 하지 않고, 세 번 정도 넘기면 기준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준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사람이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라 제외된 것 같습니다.

     

     

     

     

     

     

     

    3. 층간소음 해결방안


     우선적으로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완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상대방이 신고를 오히려 접근금지 처분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또는 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회]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기간 및 초과되는 소음 데시벨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기간이 6개월이하로 5 데시벨을 위반한 경우, 31만 2천 원, 2년 이상 3년 이하 10~15 데시벨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 109만 2천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신고는 위의 단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정리 및 개인의견

    (아래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었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하다 보면 나오는 그 유명한 [우퍼] 스피커는 효과는 상당하지만 역으로 윗집을 공격했기 때문에 절대 보복성의 행동은 불법이고 오히려 범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직접 찾아가서 따지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역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항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대부분이 말하지만, 데시벨 측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소리가 안나는 법... 정말 야속한데요. 그리고 우리의 귀가 들리는 만큼 기계는 측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데시벨이 높게 나오지 않아요.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윗집이 오히려 안심하고 계속 일부러 하는 경우도 많이 주변에 들었습니다. 또한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많고, 법적 공방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위에서 피해보상금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법정공방 비용보다 보상금이 훨씬 작습니다. 아직까지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법이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3번의 경고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강제로 집에서 퇴거 조치를 당하더군요... 굉장합니다. 아무튼 아직은 관리실 또는 경비실 인터폰을 활용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ㅠㅠ.

     

    모두들 층간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빌면서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