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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yub입니다. 오늘은 제 주위에서도 자주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기타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서 현재 다니던 일터를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을 제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히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1. 퇴직금에 대한 정의
퇴직금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 없이 1인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대상의 기준 조건은, 동일한 근무지에서 1년 이상, 4주 동안 평균 1주 15시간씩 근로를 해야 합니다.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하지만 퇴직금을 불가피하게 지급을 미루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동의가 없다면 연 20%의 가산이자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민원 신청에 서식민원을 클릭해줍니다. 빠른 접속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홈 민원신청 서식민원 서식민원 - 각종 진정·신고 등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검색되지 않거나 오프라인으로만 접수되는 서식들은 정부24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민원분류 분야별 전체민원보기 분야별 전체민원 전체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고용평등 고용안정 노사협력 근로기준 산재예방 외국인력 일반행정 전체(34건) 구인/구직(3건) 직업소개(14건) 취업성공패키지(7건) 청년/여성고용(1건) 고령사회인력(7건) 시간선택제
minwon.moel.go.kr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다 서식 중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하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꼭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온라인보다 빠른 접수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해당 담당자가 모두 중재를 모두 해주고 대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퇴직 시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바로 신고하시고 퇴직금 꼭 받으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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