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시 재발급 방법

    2020. 3. 24.

    by. 규우웁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등기권리증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집문서'라고 흔히들 말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가끔 정리를 하다가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권리증 정의


    등기권리증 예시 사진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등기를 완료했을 때, 공무원이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예요. 따라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로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단지 법류 상의 증명서일 뿐 실제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해서 대항할 수 없어요.

     

     또한 등기권리증은 한 번 발행하면 다시는 발행할 수 없는 재발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즉, 전세계에 해당 등기서류를 딱 1장만 존재하는 것이죠. 


    2.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등기권리증은 절대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잘 보관하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권리자로 추정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증명서이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3. 등기권리증 분실 했을 때 : 확인 서면 및 공증


    그렇다면 만약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확인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확인 서면은 권리자가 등기소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해당 증명서에 날인을 하게 되면 등기권리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생기는 문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확인서면도 불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서 등기필증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면 금전적인 지출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실해도 대체방법이 확실하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잃어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것!

     

    절대 재발급은 불가능하니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시고

    꼭 안전한 곳에 소중히 보관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