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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yub입니다! 거래를 진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폐업한 곳인데 발급해주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서 사업자휴폐업 유무를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자 휴폐업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업자휴폐업 조회
우선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아닌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하단에 있는 [사업자 상태] 그룹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이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는 칸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주로 사업자번호는 각 거래처의 홈페이지 하단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일에 신청된 사업자상태변경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했다면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입력한 기업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라고 뜹니다. 하지만 만약 폐업자인 경우는 '폐업자'라고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휴폐업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깔끔한 세금 및 회계처리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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